그동안 빌라 시장의 주된 하락 원인이었던 전세 반환 보증보험 126% 룰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이 상향될 것으로 보이며, 빌라 전세 가격 상승 및 이에 따른 매매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아파트처럼 정해진 시세가 없는 빌라의 경우 그간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맞춰 산정하였습니다. 공시가 150% 수준까지 전세 보증이 가능했고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에 많은 임차인들이 이 금액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증보험이 결론적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없는 무자본 갭투자를 가능하게 했고, 전세사기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전세 보증보험 가능 금액을 126%로 하향하였는데요. 이로인해 임대사업자들의 역전세가 심화되고, 전세 보증금액에 월세를 받는 반전세가 증가하며 빌라 전세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 사기로 인한 빌라 전세 기피와 아파트 전세 가격의 급등이 겹치며 임대차 시장이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 전세 가격이 안정화 되었다고 판단, 다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 상향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빌라 전세, 매매 가격은 126% 룰로 인해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이 안정화 된다면 이 부분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지난 뉴스레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신청한 경매 물건에 직접 입찰하여 낙찰 받는 이유도, 빌라 임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작업으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