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절 이전 발표 예고했던 부동산 대책을 지난 8일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위주의 정책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단기간에 지어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과 세제혜택을 통한 비아파트 수요 진작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1.10 대책 발표 내용이었던 비아파트 구입시 주택수 제외 산정 혜택의 연장입니다. 신축 소형 주택 구입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에서 주택수를 제외해주는 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말에서 2027년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기축 주택 구입시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 주택은 2027년 12월까지 구입 후 임대등록하는 전용 60㎡이하의 주택(비아파트)입니다.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 구입 후 6년간의 단기 임대등록을 하면 1가구 1주택 특례 역시 적용받을 방침입니다.
지난 1.10 대책에서 설명드렸듯이 재개발 추진 구역의 빌라를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아 월세 세팅으로 단기 임대 등록하면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현금흐름과 시세차익 투자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