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현 소유자인 최00님이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23년 제일은행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되었습니다.
2023년 국민은행 근저당권을 말소기준권리로 하여, 이보다 뒤에 설정된 근저당 등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권리상 문제는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임차인 역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계약한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2023년 3월, 유OO님이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50만 원에 거주 중입니다.
보증금액이 적어 소액임차인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에 관한 권리분석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최우선변제 기준 시점입니다. 최우선변제금 기준 시점은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가 아닌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로 본 사건에서는 최초 근저당권 시점인 2023년 2월 17일이 됩니다.
해당 시점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는 6천만원 이하이므로, 해당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최우선변제 역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전액 잃는 임차인이므로 명도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동, 층, 구조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시세파악 하신 후 입찰하셔야 합니다!
※ 입찰전 미납 관리비를 확인 후 입찰해야 합니다. 공용관리비는 인수입니다.
경매를 처음 해보는 초보자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