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란?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의 보증금은 우선변제 해준다는 뜻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적용 여부 판단 시기의 기준은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담보물건이 설정된 시점입니다.
낙찰받은 아파트의 최초 근저당은 19년입니다.
19년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기준은 보증금범위 6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2000만원 까지 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2000만원 보증금 임차상태여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