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매매사업자를 이용한 단기 매도
부동산 매매를 사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입니다.
부동산을 공급하여 수익을 남기는 사업자를 말하며, 부동산 매매 차익이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매매사업자는 은행 비용, 인테리어 비용, 부동산 거래비 등 대부분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주택 매도 시 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사업자를 통해 수익을 낼 경우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1,400만원~5,000만원 구간의 수익인 경우 세율 15%를 적용 받으므로 본 경매 사건의 경우도 15% 정도의 세금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아파트는 전세 셋팅 후 보유를 통한 시세차익을 기대해도 좋을 곳입니다.
현재 청년경매 회원분들은 매매사업자를 이용해 단기 매매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러한 물건을 2~3건 낙찰 받아 단기 매도한다면 제 2의 연봉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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