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실수 사례는 입찰가격 자리수를 '억'에 써야 하는데 '십억'에 쓰는 경우 입니다. 3억원에 낙찰 받을려 했는데 30억원에 써낸 것입니다. 법원에서 가격을 정정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3억1000만원이 아닌 31억으로써서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취소돼 보증금 2700만원을 그대로 날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싸게 사려다 오히려 아까운 돈만 날린 경우가 있습니다.
※기입입찰표를 미리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거나, 아님 최소 30분 전에는 방문해서 기일입차표 작성하고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트에만 허용했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매입형 등록임대는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형식입니다. 이전에는 아파트를 대상에 포함하면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 비아파트만 대상에 포함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만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로 건설사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책으로 위기를 겪던 지방 건설사들이 약간이나마 자금적으로 안정화 될것으로 예정됩니다.
공사비 상승에 분양가도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미분양 주택으로 눈을 돌린 수요자가 늘어 미분양 주택이 줄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는다면 분명 기회는 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