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권리분석 실수한 경우
경매를 배운지 얼마 되지 않거나 혹은 공부를 하지 않아 권리분석을 할 줄 모르는데 입찰을 하여 미납을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혹은 입찰전 권리분석을 할때는 문제가 없는 물건이었지만 서류를 재검토 할 때 실수를 발견하여 미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으나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받아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보증금 인수로 잔금을 미납하여 보증금을 1,600만원을 잃은 사례입니다.
초보자의 경우 권리분석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면 꼭 충분한 공부 후 입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 경매는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특수물건인 경우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종종 본인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나오지 않아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근처 은행에 방문하여 본인이 주택담보대출이 나올만한 상황인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입찰전 경락대출 대출상담사분에게 문의하여 대출이 나올만한 경우인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