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난 6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발표된 본 내용의 핵심은, 현재 1회에 한해 5% 상한으로 제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선순위 조세 등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 이내가 되도록 전세 가격을 상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엔 동의하나 이와 같은 정책은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법안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0년 6월 임대차 3법이 통과되어 시행되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결국 전세가 폭등 및 그에 따른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4년동안 전세금을 올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임대인들이 일제히 전세가를 올리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전세가를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세가격은 더 올라가거나 전세 자체를 내놓지 않는 임대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공급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책의 시행은 곧 전세의 소멸 및 월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영향이 큽니다. 본 법안의 통과 여부는 꾸준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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