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상계동 수락리버시티 3단지로, 2009년식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축 아파트입니다.
경매지를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등재된 경우였습니다.
소유자는 임차인이 아니므로 권리분석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경매 물건은 이렇게 한 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물건을 비교적 적은 경쟁으로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늘 자세히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6.27 대책 이후 아파트가 팔릴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은 공급 물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단지 내 급매 물건이라면 지금도 찾는 사람들은 있고, 매매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벗어난 시기가 투자에 있어서는 더 좋은 시기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