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레버리지 축소,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실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요약됩니다.
1️⃣ LTV 축소
무주택자 기준 LTV(담보인정비율)가 40%로 하향 조정되며,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활용 속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 대출 규제 강화
대출 한도, 전입 의무, 만기 제한 등 세부 규제가 촘촘히 적용되면서 사실상 ‘숫자의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권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됩니다. 이제 주택 계약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에는 실거주가 기본 요건이 되었습니다.
4️⃣ 실거주 의무 강화
서울 전 지역에서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그동안 활발했던 갭투자 수요는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 규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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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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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2개 지역: 과천, 광명,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 등 이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갭투자 차단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로 인해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도 적고, 매매사업자 투자도 불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그 해답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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