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소형 주택은 60㎡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해당되며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이렇듯 취득세 감면과 청약시 무주택 지위 유지 등의 혜택을 주는 이유는 결국 역전세 문제 때문입니다. 빌라 시장의 공시지가 하락과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 보증보험의 한도가 줄어들면서 전세가격이 급락했고,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보다 하락하는 역전세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경매로 나와있는 빌라 물건 중에는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지 못하여 경매로 나오게 된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결국 이는 보증공사의 손실로 이어지므로 손실 금액은 조단위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큰 수준이죠. 따라서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임차인의 매수를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경매로 나온 집을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비중은 적을것입니다. 셀프 낙찰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 집을 낙찰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결국 이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임차인이 직접 매수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