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를 보면 현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장00님이 2016년 02월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임장시에 인테리어 상태를 체크하셔시고 입찰가 산정하면 더욱 좋습니다.
소유주가 아닌 장00씨가 전입중 이지만 근저당보다 더 늦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혹시 진성 세입자여도 후순위 임차인이기에 권리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2016년 2월 담보대출(근저당)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00님의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6년 2월 근저당권이고 말소 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들은 낙찰을 받게 되면 소멸합니다. 즉, 권리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입찰전 미납 관리비를 확인 후 입찰해야 합니다. 공용관리비는 인수입니다.
경매를 처음 해보는 초보자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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