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매매사업자를 이용한 단기 매도
부동산 매매를 사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입니다.
부동산을 공급하여 수익을 남기는 사업자를 말하며, 부동산 매매 차익이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매매사업자는 은행 비용, 인테리어 비용, 부동산 거래비 등 대부분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주택 매도 시 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사업자를 통해 수익을 낼 경우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1,400만원~5,000만원 구간의 수익인 경우 세율 15%를 적용 받으므로 본 경매 사건의 경우도 15% 정도의 세금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24년 6월 기준(운영진 24년 낙찰 받은 물건)
1호기 주택 4월 낙찰 6월 말 잔금 매도 시세차익 세전 3,600만원 수익
2호기 주택 낙찰 시세차익 4000만원 예상
경매를 통해서 연봉이상의 수익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제 2의 연봉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은 청년경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