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로 2년동안 이만큼 벌었습니다! 청년경매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부동산 투자 이야기와 부동산 지식을 전달 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뉴스레터, 수요일에는 경매물건 소개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청년경매와 함께 매주 새로운 경매 물건들을 접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며 하루 1%씩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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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경매 운영진이 낙찰받은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단지 안에 있는 빌라입니다.
면목동에 있는 그랑아트빌로 21년도 낙찰받을 당시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중이었습니다.
당시 시세가 3.3억 이상이었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동의률이 높아 조합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속도가 빠르니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를것이라고 생각해 입찰을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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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 설명
해당 물건은 방3개와 화장실 2개, 거실, 주방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최저 매각가격은 2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청년경매 운영진 말고도 7명이 입찰을 했고, 3억 5,130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을 때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모아타운 시범단지가 되어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모아타운 시범단지는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사업지입니다. 대표적인 시범단지로는 중랑구 면목동과 강북구 번동이 있습니다.
번동의 경우에는 면목동보다 조금 빠릅니다. 번동의 시범사업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이며, 모아타운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안에 관리처분인가의 과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26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로 사업속도가 빠릅니다.
모아타운에 대한 정보와 강북구 번동에 관한 정보는 아래 '버튼' 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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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낙찰받은 면목동 그랑아트빌은 23년 5월에 계약금을 받아 매매 계약을 하고 23년 11월에 잔금을 받습니다.
21년도에 3억 5100만원에 매수, 23년도에 4억 4500만원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세율로 매도하였지만, 1주택으로 실거주 했다면 9,400만원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투자였습니다.
재개발과 경매를 융합하여 투자한다면 이렇게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모아타운 재개발과 함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많이 진행중이니 이러한 투자처를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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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빌라왕', '건축왕' 때문에 전세에 대한 공포감이 큽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주거의 3가지 유형인 매매와 전세, 월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분들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을 활용하면 1%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전세는 피할 수 없는 혜택과 같습니다.
'전세'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제도를 우리들의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에 안전을 더해 내 돈을 잃을 리스크 자체를 없앤다면 전세는 꼭 두려워해야할 존재가 아닌 소중한 혜택이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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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 계약서 작성 전 ) 을 보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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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시 필요한 준비물과 서류
- 임대인
신분증, 도장(서명도 가능), 임대인 본인의 계좌번호
- 임차인
신분증, 도장(서명도 가능), 계약금 (보증금의 5~10% 협의)
- 중개사
* 해당 물건 확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
➡️ 각 물건별 준비서류는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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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 신분 확인
계약할 때 임대인과 계약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계약금 송금시 절대로 대리인 또는 중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임대인=계약자'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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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
중개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신분증, 중개사 공제증서를 확인하여 중개 보조원이 아닌 공인중개사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없습니다.
중개 대상물을 보여주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인 경우 잘못된 상식을 알고 있을 수 있으니, 꼭 공인중개사분에게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강서구의 경우에는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의 컨설팅으로 인한 사기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 꼭 인지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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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입니다.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것.
- 확정일자 받는 법
1)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2)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 600원, 온라인 발급은 무료)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날짜
1) 계약서 작성일부터 가능.
2) 대부분 잔금일, 이삿날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놓는것이 편합니다.
전입신고
-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에 전입사실을 알려 주민등록을 내용을 정정하는 것.
- 전입신고 하는 법
1)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2)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 (인터넷 신고 할 경우(정부24) 공인인증서 필요)
- 전입신고 받을 수 있는 날짜
잔금일, 이삿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이전 세입자가 있을 경우 이전 세입자가 전입에서 빠진 이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내가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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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액 확인
전세 사기 및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은 만큼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전세 보증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
2) 전세금액이 최우선변제금액을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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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임대인의 국세 미납여부를 열람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전세계약 전에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미리 중개사에게 물어보시거나 아래 링크에 있는 방법대로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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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투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매주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읽어보시며 부동산 지식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오늘의 경매물건 추천은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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