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특별매각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빌라와 오피스텔 위주로 성행한 전세 사기로 인해 HUG에 보증보험을 들어둔 임차인들은 HUG를 통해 본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무려 조단위라고 하죠.
HUG는 이 금액을 어떻게 회수할까요?
당연히 경매를 통해 회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모든 물건이 '선순위 임차인' 물건이라는 것이죠.
선순위 임차인 물건이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등기상의 다른 권리들보다 빨라서 경매로 매각되더라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가격 이하로 빌라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 아무도 이런 집을 낙찰 받을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예를들어, 시세가 2억도 안되는 집에 2억의 전세 보증금으로 살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라면, 1.5억에 낙찰 받더라도 법적으로 임차인의 나머지 보증금 5천만원을 물어주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 HUG 입장에서는 손실 금액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위의 예에서 1.5억에 낙찰을 받더라도 더이상 임차인의 나머지 보증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을 집중적으로 입찰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경매 실전반에서는 이런 실전적인 낙찰 방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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