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이유와 그 느낌으로 인해 이름이 바뀌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이용한 재건축은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故노태우 대통령의 200만호 공략이 실행되었던 1990년대 초부터 지어진 아파트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중 어떤 아파트를 재건축을 시켜줘야 할 지도 문제이고, 재건축을 위한 통합재건축 또한 기준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통합 재건축 시에 부분 층수를 낮춰 인구 밀집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이 또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에서 동의할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아파트들을 재건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그 주변에 살고자 합니다. 그럼 이주 시기 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주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봐 함부로 답을 내놓을 수 없는거죠.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어떤 답을 내놓는지에 따라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을 동반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합니다. 앞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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