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준공승인을 불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주택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에 맞춰 설계됩니다. 건설업계에선 “고강도 대책”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준공 전 8-15개월 전부터 층간소음을 점검하고 검사 세대수를 기존 2%에서 5%로 늘린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시 대국민 정보 공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저소득측 대상에게 보강공사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깐깐한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입주자들에게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건설 업계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기준 강화로 인한 시공 비용 상승이 주 원인입니다. 층간소음 규제가 깐깐해지면 시공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곧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것이란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며, 분양가 상한 규제 의무를 벗어났습니다. 그 영향으로 올해 분양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하며, 더이상 로또 청약을 기대하기 힘든 분양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규제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고가의 자재가 사용되고 중간 검사 등 추가적인 인건비가 투입된다면 이는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분양 시장에서 로또 분양이란 말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여전히 신축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고가의 분양을 계속해서 받아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부동산 한파로 거래가 많이 없지만, 전년 대비 9만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보단 수도권에 거래가 더 집중되었습니다. 지방은 여전히 거래가 뜸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중에서도 이곳의 거래량이 많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곳은 바로 '수용화' 입니다. 바로 수원, 용인, 화성을 의미합니다.
도표에서 보듯 전년 대비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전년 대비 4만534건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 전체 증가량의 45%를 차지합니다.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9만862건이 매매 됐으며, 2위인 서울(3만2232건)과 비교해도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경기도에서도 남부 대표 도시인 수원 용인 화성의 거래량이 두드러졌습니다. 수원은 8802건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매매가 일어났으며 전년 대비 5143건이 늘었습니다. 용인은 5263건이 증가해 8172건이 거래됐으며, 화성도 4931건이 증가한 8176건이 거래됐습니다.
위 세 지역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대표적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에 속합니다. 경기도에서 수원시(122만5천58명), 용인시(109만2천294명), 고양시(108만8천153명) 3개 시는 1~3위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화성시(94만9천187명)는 최근 성남시(93만6천989명)를 넘어 4위로 올라섰습니다.
인구가 많아 거래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대표적인 일자리 도시이기도 합니다. 수원은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용인도 남사읍 일대 대규모 반도체 벨트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곳입니다. 화성 또한 동탄을 중심으로 젊은층의 수요와 반도체 일자리가 많은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렇듯 일자리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역 분석을 할 때 일자리를 대표적인 지표로 보는 이유입니다. 일자리는 사람을 부르고 곧 부동산 수요를 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연내 스트레스 DSR 세부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향후 주택담보대출 실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과 관련한 여러 용어가 있는데, DSR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DSR이란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1년간 대출 원리금으로 2천만원을 갚는 직장인의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DSR은 40%가 되는 것입니다.
DSR제도의 도입은 과도한 가계 부채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여 대출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차주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향후 이자 상승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DSR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기사에 설명되어 있듯 연소득 5000만원인 회사원이 변동금리 연 4.5%(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DSR 40%를 적용해 최대 3억7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 1%포인트(p)를 더해 연 5.5% 금리로 DSR을 산정할 경우 대출한도는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이 현실화되면 대부분 차주들이 영향을 받아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곳 유동성 감소로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따라서 연내 발표되는 스트레스 DSR 적용 내용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