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를 보면 현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00님이 2018년 12월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 첫 매수한 소유자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2019년 6월 담보대출(근저당)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저당 이후 후순위 대출로 00건설에서 근저당을 일으켰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 혹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00건설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6월 근저당권이고 말소 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들은 낙찰을 받게 되면 소멸합니다. 즉, 권리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현재 소유자분이 전입해서 거주하시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특이점이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도시개발계획후 토지의 합필과 분필 과정 등 여러가지 사유로 지연되어 건설사 가 분양자에게 대지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아직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지권미등기의 대지권이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낙찰 후 대지권 등기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는 물건이라 안전한 물건입니다.
- 입찰 전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대지권 미등기 진행상황 체크하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입찰전 미납 관리비를 확인 후 입찰해야 합니다. 공용관리비는 인수입니다.
경매를 처음 해보는 초보자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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