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를 보면 현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유00님, 조00님이 2006년 03월 공동지분으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매수 후 15년 이상된 아파트입니다.
소유자 유00님은 66년생 입니다. 보통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장시에 인테리어 상태를 체크하셔시고 입찰가 산정해야 합니다.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2018년 3월 담보대출(근저당)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 혹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3월 근저당권이고 말소 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들은 낙찰을 받게 되면 소멸합니다. 즉, 권리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공동 지분 경매
소유자는 공동명의자 두분 입니다만 모든 지분이 부동산 경매로 진행됩니다.
특수경매가 아닌 일반 부동산 경매로, 낙찰자는 지분 전부를 인수하기에 권리분석상 안전한 물건입니다.
※입찰전 미납 관리비를 확인 후 입찰해야 합니다. 공용관리비는 인수입니다.
경매를 처음 해보는 초보자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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