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를 보면 현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강00님 2018년 경매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경매 취득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 강00씨의 낙찰받은 아파트가 다시 경매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임장시에 인테리어 상태와 타입 확인 후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2018년 1월 담보대출(근저당)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 혹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대부 업체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1월 근저당권이고 말소 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들은 낙찰을 받게 되면 소멸합니다. 즉, 권리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전세권 말소 조건
전세권이 말소되는 경우는 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하거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말소됩니다.
위 아파트의 전세권자는 배당신청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전세권은 말소가 되어 권리분석상 문제가 없습니다.
※입찰전 미납 관리비를 확인 후 입찰해야 합니다. 공용관리비는 인수입니다.
경매를 처음 해보는 초보자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