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를 보면 현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박00님이 2006년 0월 소유권(증여) 취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2020년 8월 임의대출(근저당)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8월 근저당권이고 말소 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들은 낙찰을 받게 되면 소멸합니다. 즉, 권리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물상보증인
임의경매일 경우 발생
갑이 제3자(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때 , 을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때의 을을 갑의 보증인이 되며, 을이 본인의 물건(담보)로 보증한 사람입니다. 이를 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것은 권리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입찰전 미납 관리비를 확인 후 입찰해야 합니다. 공용관리비는 인수입니다.
경매를 처음 해보는 초보자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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